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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6762005-02-2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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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의 취업개시 시점 등에 대한 질의고용보험과-941(고용보험과-1167,2005.2.21)2005-02-14
- 행정해석[효력상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근기68207-7222005-02-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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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4162005-02-04
- 행정해석인력재배치 완료시 『피보험자의 60% 이상 재배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5472005-02-04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선박관리업의 업종 분류에 관한 질의고용보험과-8252005-02-03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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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이다.산업보건환경과-5772005-0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