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예방책임은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0052000-01-01
- 행정해석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58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016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노조68107-972000-01-01
- 행정해석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9822000-01-01
- 행정해석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산안68320-2692000-01-01
- 행정해석수중 송,수신장치 장치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5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