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982
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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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같은 지역 내에 "○○지역건설공공일용노동조합"이 기설립되어 있음에도 "○○지역일반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지역일반노동조합" 조직대상자 중에 건설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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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은 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동법 동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특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