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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637 | 여타 공정의 변화 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업공정에는 변화 없이 타사업장으로 외주만 준 경우에도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