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005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재해예방책임은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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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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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