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016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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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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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