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1872010-07-21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보사노11591962-05-02
- 행정해석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노사협력복지팀-8892007-03-16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근기1455-165851981-05-28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 할 수 없다노조01254-14671994-11-17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403199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