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5
노사68130-146
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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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역업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 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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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는 바,
귀사의 주요업무인 시스템 판매, 자료조사 처리제공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이 설치대상 제외사업중 하나인 용역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된다면 법상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