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16
노사협력복지팀-889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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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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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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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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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여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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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2009.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