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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로복지과-44222014-11-24
- 행정해석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21992013-11-14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2032011-01-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근기01254-56621987-04-07
- 행정해석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3882014-03-04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