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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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H, 2011.12.9.)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 각 시·도(소방본부)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 대해 “계약기간 : 2012.6.22.(금)~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1339 이관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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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H, 2011.12.9.)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 각 시·도(소방본부)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 대해 “계약기간 : 2012.6.22.(금)~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1339 이관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귀 질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2012.6.2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1339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안내한 바 있고(구조구급과-3675호, 2012.6.19.)
-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을 2012.6.22.(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이관인력(구급상황관리사)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1339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퇴직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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