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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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여부
○ 총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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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근무기간 : 2014. 3. 3.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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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기간 : 2012. 3. 1. ~ 12. 31
: 2013. 3. 1. ~ 12. 31
○ 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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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4명), 선발기준(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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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3명), 선발기준(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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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공개채용, 응시인원(1명)
※ 매년 본부 지침에 의거 모집공고→원서접수→1차심사(서류전형)→2차심사(면접심사)→채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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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 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고용평등정책과-203, 2011.1.26.참조)
○ 따라서, 귀 청에서 질의한 기간제근로자는 본부지침(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새로이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채용되었고, 예산 확보 여부 및 그 규모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개모집 채용절차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해 근로자의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에 대한 갱신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과-4422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