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12
고용차별개선과-2540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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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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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됨. ○ 따라서 귀 질의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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