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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5.6-66331979-03-19
- 행정해석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84031973-08-13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재보01254-91241970-01-01
- 행정해석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직산1455.6-7151964-07-09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건안68307-2361994-09-24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 행정해석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6131992-11-25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보상1458.7-168891984-08-0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5.15-36081970-01-01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