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1.20
법무15774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부의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청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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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부의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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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가해로 인한 재해에 있어서 제3자 대상관계는 한미행정협정 민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직접 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