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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노조01254-84681990-06-18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노사32281-83121990-06-12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노조01254-82471989-06-30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
- 행정해석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노사32281-26311989-02-2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노사32281-21751989-02-13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55831970-01-01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