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18902006-06-22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업알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연수자가 휴일에 다른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6832006-06-22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0942006-06-2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422006-06-15
- 행정해석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보장팀-20082006-06-13
- 행정해석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고용서비스혁신단-34192006-06-12
- 행정해석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근거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0902006-06-09
- 행정해석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9532006-06-08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