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12
고용서비스혁신단-3419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라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구인․구직자간에 직접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음.
- 단지 ON-LINE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함. ○질의 "나" 관련 :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 등에 있어 사이버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현행 규정상 온라인(0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인적․물적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요건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법 시행령 제14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령으로 정한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 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으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