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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노조01254-13311994-10-10
- 행정해석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노조01254-134691970-01-01
- 행정해석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2912006-11-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이 아니다노조01254-111181989-07-27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생산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572001-02-15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법무811-22079197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