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 행정해석‘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39272007-10-25
- 행정해석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472007-04-03
- 행정해석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3722006-05-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022004-06-05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
- 행정해석임원 선거를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노동조합과-13092004-05-15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