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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노조01254-86191989-06-13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127391981-04-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5691993-12-11
- 행정해석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142017-03-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264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