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고용정책팀-3522006-01-26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612006-01-18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규약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02006-01-10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642005-12-29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2005-12-23
- 행정해석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적용팀-21322005-12-14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2005-11-25
- 행정해석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8282005-11-24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적용팀-15892005-11-08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