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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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의 경우 사업영역 내에서 세계 1등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 중 회사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으로 퇴직한 임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의 사례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나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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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의 명예퇴직이 “회사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1164,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