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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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특별고압변전실은 자격있는 자만이 출입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규정 여부
나.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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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에 대하여 :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