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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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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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보68430-485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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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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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 행정해석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근기68207-330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68207-582000-01-01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961999-03-15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노조01254-13311994-10-10
- 행정해석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4821994-08-01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