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7
보험68430-447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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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로 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채용장려금과 같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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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