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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447 |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