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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8382012-08-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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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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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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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2009-11-30
- 행정해석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시 효력 여부임금복지과-677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