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3.23
근로기준과-337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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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상용직)과 2009년 임금협약에 의거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원은 각종 휴가와 상여금·수당·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우리 구 A 상용직원이 2009.11.13 부터 현재까지 장기병가 중입니다. 2010년 병가( 60일 : 01.01 ‾ 03.01 ) 는 모두 사용한 상태이고 이어서 연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ㆍ질 의 1 병가기간동안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9 0 %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나, 상여금 지급일인 3월 1일 이전 사실상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임금 외‘상여금’의 지급요건이 되는지 여부
ㆍ질 의 2 임금협약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있는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구정전 지급), 가계지원비도 같은 상황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여부
ㆍ질 의 3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1항에 따라‘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바, 병가기간동안 주어지는 90%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개월여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인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도 포함하여 9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ㆍ질 의 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총 23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였는데 23일의 연가일수를 연속해서 모두 쓸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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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1,2에 대하여 상여금과 근속가산금·명절휴가비·가계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동안의 지급관행,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을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위생수당·급식비·여비·대민활동비·작업장려수당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금품들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질의1, 2)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 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병가에 이어 연차유급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기로 청구한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속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 337,20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