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1
근로복지과-2838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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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
-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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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 관계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 ❍ 질의 내용
-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누진제를 폐지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하였다면
- 종전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승하고, 새로이 변경된 기간(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단수율을 승한 퇴직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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