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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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해고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5782003-12-04
- 행정해석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복지68230-2512001-10-19
- 행정해석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행정해석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82301987-05-2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해외법인 등기이사의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682020-04-06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
- 행정해석○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8.3-164951984-01-3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위탁계약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 없다.근기68207-1772000-01-25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88081988-03-10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효력상실]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인자68500-6162002-07-09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68207-20412000-07-06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준1455.3-10671196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