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1.03
퇴직연금복지과-4471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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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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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 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ʼ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ʼ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ʼ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