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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2007-04-09
- 행정해석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341991-01-17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362015-08-1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일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산정시 소정의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임금32240-6731990-01-16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72011-01-31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