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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사업경영자로서 보험가입자이다징수01254-28071988-0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근기01254-122761990-09-03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0-01-01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02651989-12-0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로 해고예고를 이행치 아니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법무법810-8071963-11-13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