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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안정 68301-5452002-06-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산안68320-4292000-05-22
- 행정해석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안정68307-3201998-04-14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실업68430-1231997-05-27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라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2007-11-23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12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