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 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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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업무 중 아래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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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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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위 수급자는 2000.5.30자에 `사업부진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00.5.31자에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나. 우리센터에서는 2000.6.12자에 위 수급자의 전산망상 실직내역을 확인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직전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지만 연락되지 않음)
다. 우리 관할 사업장인 B(주)에서 2000.6.23자에 위 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취득일 2000.6.1)가 들어와 2000.6.26자로 전산처리 하였음.
라. 이후 B(주)로부터 위 수급자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 경영위기 초래되어 인력감축구조조정)가 2000.11.6자로 접수되어 확인 후 2000.11.13자로 처리되어 있음.
마. 위 수급자는 2000.11.15자에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함.
- 의견
위와 같을 경우 기존에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A(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기존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재실업신고일(2000.11.15)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재판단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란이 있어 타당성 여부.
이미 인정한 수급자격은 취소될 수 없으므로 기존에 A(주)의 이직으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사업장인 B(주)와 중복됨이 없으면 된다고 봄
이미 인정받은 수급자격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할 당시 이미 실업자가 아니므로〈(B(주)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가 늦어 실직상태가 미확인된 채로 수급자격이 인정됨) 행정절차상 하자있어 기인정한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불인정 통지하고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불인정 통지하고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 (을설에 대한 참고사항)
2000.4.1 개정된 고용보험법(제33조의 2)에 의하면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자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도록 한 바, 비록 위 수급자가 2000.5.31(1일간)은 실직상태였지만 2000.6.1 새로이 취업하였으나 본인도 우리 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위 수급자가 새로이 취업한 사업장인 B(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져 그 당시 위 수급자의 실직상태가 미확인된 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는 그 당시 수급자격인정은 하자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를 불인정 통지하고 새로이 최종사업장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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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2조의 2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만약, 위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 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귀 문의 경우 신청인이 2000.5.30 이직하고 다음 날인 2000.5.31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귀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면 신청인이 2000.6.1부터 2000.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 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