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68430-962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 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