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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113 |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후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