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1458.4-130011981-04-28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2021-06-17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822016-02-2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4872014-12-08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0132011-06-20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징수팀-1042005-08-11
- 행정해석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 적용관계 질의보험적용부-11132005-03-29
- 행정해석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92004-08-2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적용6402-1182004-02-1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 행정해석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8.11-71971981-03-05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노사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사68107-2831998-09-30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6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