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05
징수1458.11-7197
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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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사업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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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처리사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 등은 노동청고시 제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의 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의 세목 924 경비, 노무용역업, 보험요율 2/1,000)에 해당되며, 인쇄용 조판사업은 동 고시상 사업의 종류 26 인쇄 또는 제본업(사업의 세목 263 사진제판, 식자 등의 사업, 보험요율 7/1,000)에 해당됨.
동일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현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