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8
징수1458.4-13001
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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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 출장소가 당연적용에 해당될 때는 각급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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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근로자 16인 이상 사용)(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될 시는 당연적용 받아야 하며,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제21호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상 사업의 종류 92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의 세목 929 각급 사무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