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1.28
고용차별개선과-231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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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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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도서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야간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그 사업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신규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의 하나로 추진되었고(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 2006.9.20/ 2007.2.22.)
-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동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따라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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