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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112016-11-25
- 행정해석○○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4292012-10-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0702012-05-30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과-13112009-05-11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941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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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72015-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