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0.30
고용차별개선과-2429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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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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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시 공영버스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티투어버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에 따르면 ○○시티투어버스는 ○○시 공영버스에서 ‘11.10월부터 운행사업을 시작해 2011.10월11월(2개월), 2012.3월10월(8개월) 운행하여 매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동 사업의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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