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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총괄과-997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