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8.04
차별개선과-1263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기능 유지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1년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월동연구대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연구소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1988년)이후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월동연구대를 모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원 귀국 조치하여 해마다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어 월동연구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월동연구대라는 계속적 사업에 매년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여 그 해에 채용된 인원이 월동연구대로 근무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간제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