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09
고용차별개선과-2467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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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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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필요한 자격 또는 경력은 일정한 군경력 또는 특정 계급 이상의 계급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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