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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43771987-03-17
- 행정해석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보상1458.7-249991984-12-22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지를 이동하여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1391980-04-04
- 행정해석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보상32540-103321970-01-01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1455-35312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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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42016-03-2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992015-03-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42014-05-16
-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