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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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참여자 중에 2015.4.22. 취업으로 처리된 분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취득을 확인해보니 4.22~4.30까지는 일용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5.1일부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음.
모두 같은 회사인데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지,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2015.4.22.~ 2016.4.221까지 1년계약으로 되어 있구요. 취업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지급할 수 있는지(2015.5.1.부터 취업시점으로 봐야하는지)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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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업무메뉴얼(p.213)과 같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6월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장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귀문과 같이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이때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임.
103p 근로조건 변경(최저임금 이상)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질의
질의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주 소정근로 40시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신고 되었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속 중임.
‘14년 업무메뉴얼(p.127)에 따르면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성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바, 근로조건 변경 사항에 ‘최저임금’변경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갑설) 최초에 최저임금미만이었기 때문에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처리해야 하며,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되었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면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임금’도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최초 취득 신고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조건이었더라도 근속 중 6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근로조건 변경을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야 함.
회시
해당 질의는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가 취업일 시점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채용되었느나 6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에는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임금도 해당하므로 취업당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해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근속 중 6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