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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복지 68233-1872000-09-14
- 행정해석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노조01254-7042000-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0254-682000-01-22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협력68107-501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