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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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국적기업인 A사의 한국지점(이하 `A사"라고 한다)에 1999.1.1 입사한 ○○○씨는 동 회사가 2000.3.31 한국지점 폐쇄로 같은 해 4.1 이직하게 되었음.
○○○씨는 신발제조업체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에 2000.4.26 출국하여 ① B사, ② C사, ③ A사 등 중국소재 3개 회사에 2000.4.28∼2000.5.19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2000.5.29 실업인정을 받았고 같은 해 5.31 다시 중국에 출국하여 ① D사, ② F사에 구직활동하여 6.12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동 수급권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거 2000.7.1 이직전 사업주인 A사에 취업이 되었으나
고용보험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단서규정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부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타당성 여부.
〈갑 설〉 지급하여야 한다
○ 동 ○○○씨는 상기 `1"항의 중국소재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오던 중 1년 이상의 고용과 가족과 함께 생활이 보장되는 등의 근로조건이 가장 좋은 A사에 취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A사가 공개모집에 의거 면접을 통하여 동 수급자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A사 폐쇄당시 동 수급자와 재취업을 약속하였거나 중국지점에 취업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것이라고는 판단키 어렵고(취업경위서 참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근본취지가 근로자의 조기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
수급자가 중국을 2000.4.26, 2000.5.31 등 2차례 방문하여 취업이 결정된 것은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사증사본 참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2항의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61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의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짐.
〈을 설〉 지급하지 아니한다
○ A사 한국지점을 폐쇄할 때 타국지점의 전환배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케 하였고 다시 필요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구직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61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단서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규정에 의거 부지급함이 타당함.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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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의 재취직 사업주가 이직전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면 동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다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업 68430-638, 2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