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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638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