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2
노조10254-68
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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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승진시켰으나 이 사원이 승진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 인사발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회사가 이 사원에게 사규에 따른 인사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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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사조치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의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인사조치가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